한미 관계의 중대 기로, 미국의 강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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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의 중대 기로, 미국의 강력한 경고

공작새 0 49 08.01 20:07
글쓴이,  임봉순 / 페이스북에서

한미 관계의 중대 기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미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우에 대해 한국에 여러 차례 외교적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AFPI)의 핵심 인물인 프레드 플라이츠는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 침해를 멈추지 않으면 미국은 외교적 경고를 넘어 실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제재, 금융 제재, 마그니츠키법, 행정명령 13818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이미 구체적으로 실행해본 인물이다.

윤석열을 감옥에 가둔 한국 좌파 정권이 ‘정적 제거’ 라는 이름으로 미국과의 자유동맹을 파기한 이상, 이제 미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을 겨냥한 행동에 들어선다.

트럼프가 움직였고, 백악관은 열쇠를 꺼낸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행동만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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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니츠키법 (Magnitsky Act) 및 행정명령 13818 세부 내용

마그니츠키법 (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
이 법은 2012년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에서 확대된 형태입니다. 2016년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되었으며, 미국 대통령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나 부패 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해 경제 제재 및 미국 입국 금지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유린과 부패를 척결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대상 : 중대한 인권 침해(고문, 살인, 납치 등) 또는 중대한 부패(국가 자산 횡령, 뇌물 등)에 연루된 외국 개인 및 단체.

제재 내용 :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및 기존 비자 취소,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등.

행정명령 13818 ("Blocking the Property of Persons Involved in Serious Human Rights Abuse or Corruption") 이 행정명령은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것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명령은 전 세계적인 심각한 인권 침해 및 부패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목적 : 부패 및 인권 침해 행위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미국은 특정 국가와 공식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표적으로 삼아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 및 법무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 또는 부패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및 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중대한 인권 침해" 기준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완화하고, "중대한 부패 행위"를 "부패"로 변경하여 제재의 적용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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