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대통령도 당연히 진술 거부권이 있다.

- 국회의원 나경원 -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윤 전대통령도 당연히 진술거부권이 있다. 특검 출석과 진술거부를 사실상 명시적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전직대통령에게 두차례나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보장된 헌법상, 형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탈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특검은 두번째 강제구인 시도를 하였다. 10여명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부상의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일반 형사범에게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심각한 헌법위반이고 인권침해이다.
전직 대통령의 인권을 이렇게 도륙한다면 이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술거부권을 사실상 행사한 전직대통령을 구태여 강제로 구인하려는 이유는 무언가?
특검은 수사를 하고 싶은가? 아님 이재명 정부에 맹종하는 충성심을 보이고 싶어서인가?
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형사법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내란이란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있다.
내란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되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까지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건만 전직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미 내란범으로 확정되어 버렸다.
특검은 그러기에 오늘 무자비한 물리력마저 행사하였다. 이는 비례성에 반한 명백한 과잉 법집행이자 정치보복성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특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이다.
이미 워싱턴을 비롯한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헌정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계엄의 해제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헌법, 형사법절차일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성숙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 특검의 모습은 그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대왕정의 피의 숙청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특검! 언젠가 이 광란의 광풍이 잦아지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